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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후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 준비 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황을 고려해 취준생(만18세~34세)들에게 월 50 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 및 취업특강 등을 지원하며 1:1 상담과 심리 상담도 요청할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대상자는 만18세~34세이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입니다. 또한 검정고시를 합격한 날을 졸업일로 간주하며 미취업자야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인정하며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여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들어가 지원금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를 추후 안내하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부터 변경됨으로 매월 1일~25일까지 입니다.
1. 온라인 청년센터(홈페이지 신청)에서 가능
2.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자격요건 확인후 할당 범위 내 선정)
3. 예비 교육(오프라인 예비교육을 진행)
4. 카드 신청 및 발급(카드 발급, 1회차 포인트 지급)
5.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월 1회 보고서 제출 및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 지급)
결과 발표는 매월 8일이며 교육일정은 매월 9~19일 입니다. 또한 예비 교육 진행 시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진행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금액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하며 지원중 취업시 지원이 중단되며 취업 후에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금은 취업하고 3개월간 근속시 5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 후 3개월 지난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체크카드 형태로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입급되며 현금 인출은 되지않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교통비, 통신비, 면접복, 학원비, 식비, 병원비 등 취업에 관련된 일상 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도박, 주점, 보험, 고가상품 등 취업과 관련없는 곳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취준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므로 이와 같은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바라던 곳에 취업이 꼭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