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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40만이 넘어서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22년 3월 16일부터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되었으며 자가격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현행 1인 24만 원, 유급휴가비 1일 지원금 7만 3천 원에서 3월 16일부터 1인 10만 원, 유급휴가비 4만 5천 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현행 자가 격리자 수,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격리 일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하며 한 가구에 2인 이상 격리 시 50% 가산하여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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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자가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 입국 격리자, 국가나 지자체 기관 종사자, 유급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 가구 내 확진자, 확진자 없는 경우 격리자가 신청,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구비서류 -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 1부,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나 문자 통보 내용,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또는 사본, 격리자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1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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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