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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어김없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에 쓰이는 필수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올해는 임산부를 포함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혜택이 더 확대되어,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각각 또는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과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2025년 신청 대상은?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 특성 요건
    • 노인
    •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희귀·중증 질환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2일 ~ 12월 31일까지
  • 하절기 사용: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4월 30일

여름과 겨울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카드 사용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사용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요금 차감형: 전기·도시가스 등 공과금에서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 사용형: 등유, 연탄, LPG 구입 시 카드로 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신한, 국민, 롯데, 삼성, BC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의 경우

2025년부터 임산부도 세대 특성 요건에 명시되어 명확히 대상이 됩니다.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꼭 신청해야 할 정책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대리 신청: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대상자 동의 필요)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복지로 고객센터: 129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에너지 사용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는 꼭 챙겨야 할 정책이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